20대 여성 한달째 행방불명...용의자 동거남 잠적

20대 여성 한달째 행방불명...용의자 동거남 잠적

입력 2016-03-11 20:31
수정 2016-03-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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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5일 만에 CCTV분석…초동수사 ‘미흡’ 논란

경기 안양에서 30대 남성과 동거하던 20대 여성이 한달 가까이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거남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현재 이 남성은 잠적한 상태다.

11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9시께 A(22·여)씨와 연락이 안된다는 A씨 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안양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A씨의 동거남 B(37)씨를 만났지만 “한달 가량 동거한 여자친구가 지난 12일 말다툼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값이 서울 마포로 나오는 점을 감안,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회신을 받지 못했다.

5일이 지난 22일에서야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A씨가 B씨와 12일 자정께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3일에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5분께 B씨가 대형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이후 26일부터 28일까지 B씨에 대해선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이어가다가 석방했고, 지난달 말께부터 B씨는 경찰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참고인 조사 당시 B씨는 “당시 이사한 직후여서 폐전선을 버리기 위해 박스를 날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B씨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혈흔반응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접수 5일 뒤 CCTV 영상 분석을 한 것은 성인 여성의 미귀가가 단순 가출인 경우가 많은데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자주가던 서울 마포로 떠서 관할 서에 공조요청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지난달 15일에도 A씨 휴대전화로 신고자와 ‘홍대에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감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용의자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인권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며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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