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 보조금 부당 집행하면 지정 취소

학력인정시설, 보조금 부당 집행하면 지정 취소

입력 2016-03-22 10:15
수정 2016-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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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학력인정시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력인정시설이 고의·과실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고의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 혹은 누적 합계액 3억원 이상일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회계 관리와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학력인정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시설에 3만 41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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