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된 4세 아동 찾아라’…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 수사

‘불법입양된 4세 아동 찾아라’…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 수사

입력 2016-03-23 14:20
수정 2016-03-23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양 부부 재출생신고 가능, 실종 전단 배포 등 전반위 수사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친가인 전북 군산으로 보내진 뒤 ‘불법입양’된 박모(4) 군을 찾기 위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군은 2013년 7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외가와 친가를 거쳐 친할머니가 일하던 식당의 한 손님에게 입양됐다.

그렇게 태어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박 군은 혈육과 떨어져 이름 모를 양부모의 손에 맡겨졌다.

입양을 원했던 부부는 친할머니의 집에서 직접 아이를 데려갔지만, 박 군의 가족 누구도 그들의 연락처나 주소를 받아 두지 않았다.

박 군의 친부는 이후에도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생활했고 현재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친모 역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

경찰은 박 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박 군을 입양해 간 40대 여성이 식당에 두세 차례 왔고, 현지 말씨를 써 외지인이 아닌 것 같다는 점 외에 특별한 단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군이 입양 갔던 시기 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입양한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2013년 7월 군산에 출생신고를 한 목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기록 등을 조사해 봤지만 아직 박 군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카드 기록 등 관련 근거를 더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실종 전단을 제작해 공개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 과정에서 박 군의 부모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박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