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권유로 ‘음복’해도 사관생도 퇴학 적법

부모 권유로 ‘음복’해도 사관생도 퇴학 적법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3-24 18:27
수정 2016-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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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부모 권유로 마신 음복도 사관생도 퇴학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1월 중순, 두 사관생도는 외박을 받아 나왔다가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이듬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의 권유로 소주 2~4잔가량을 마셨다. 음주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두 사람을 퇴학 조치했다. 학교 측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음주 4회, B씨는 음주 2회와 흡연 1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위반 행위에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포함돼 있다.

퇴학이 확정되면 장교 임관 기회가 물 건너감은 물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원고 측은 “일부 음주 사실이 부모 권유에 의한 것으로 비난할만한 행위가 아님에도 학교 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예 장교 양성이 목표인 육군3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원고들이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에 따라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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