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하고 끝난 北김정은 이모의 탈북자 상대 소송

시작도 못하고 끝난 北김정은 이모의 탈북자 상대 소송

입력 2016-03-24 08:49
수정 2016-03-24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대방 주소 파악못해…법원, 고영숙 부부 소송 ‘각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영숙씨 부부가 국내애서 방송 활동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낸 6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말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이번 사안은 절차 미흡 등이 이유가 됐다.

김정은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영숙씨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으며 1998년 남편 리 강(60)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오랜 시간 자취를 감췄던 부부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내 방송에서 자신과 관련한 얘기를 한 북한 출신의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부는 이들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때 북한 최고권력층이었지만 현재 미국 시민인 부부의 소송은 이런 점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은 의외의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피고 탈북자들의 주소 파악이 안 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는 원고가 파악해야 하지만, 일부 탈북자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등 주소를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

고씨 부부는 탈북자들의 직장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의 수단을 택할 수도 있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