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징역 1년 6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징역 1년 6개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3-25 14:46
수정 2016-03-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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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전북 완주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하며 지난해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6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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