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만5천명…작년과 동일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만5천명…작년과 동일

입력 2016-04-01 09:05
수정 2016-04-01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5천명으로 지난해 3월과 동일하다고 1일 밝혔다.

3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42만명, 지급액은 4천23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급자는 6천명(1.4%)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40억원(3.4%) 증가했다.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1.3%)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56만7천명, 1조1천739억원이다. 지급자는 1만명(1.7%)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556억원(5.0%)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