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돈주고 시승기 쓰게한 아우디…법원 “과징금 내라”

블로거 돈주고 시승기 쓰게한 아우디…법원 “과징금 내라”

입력 2016-04-07 22:17
수정 2016-04-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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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공정위 상대 과징금 1억원 취소소송 패소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 하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가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우디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관련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도 광고글임을 밝히지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2014년 시정명령과 함께 9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아우디는 1천200여만원을 들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다시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에게 위탁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 업체에서 돈을 받은 블로거 20여명이 아우디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 내용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아우디 측은 대행업체에 광고업무를 모두 위임했으며 해당 업체나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이메일로 보고받은 내용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우디 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광고행위 상당 부분이 자동차 제품을 주로 포스팅하는 파워블로그 운영자들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내용은 단점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객관적이라는 신뢰를 더 강하게 해 기만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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