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관까지 매달고 도망갔는데…음주수치는 기준 이하

단속경관까지 매달고 도망갔는데…음주수치는 기준 이하

입력 2016-04-08 15:53
수정 2016-04-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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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방해죄로 중형 ‘목전’ 황당

음주 운전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났던 50대가 자택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준 이하로, 음주 운전 처벌은 면하게 됐으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회사원 남모(51)씨가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다.

남씨가 음주감지기에 ‘후’하고 불자 ‘삐’ 소리가 났다. 술을 마셨단 뜻이다.

그 길로 남씨는 줄행랑을 쳤고,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던 남양주경찰서 도농파출소 소속 이모(36) 경장은 그대로 차에 매달린 채 5m를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다행히 무릎과 손가락 찰과상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약 1㎞ 떨어진 남씨의 자택에서 이날 오후 9시 40분께 검거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경찰이 검거하면서 측정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때 면허정지에 벌점 100점,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남씨의 경우 전과도 없어서 관련 가중처벌을 받을 일도 없었는데, 무리하게 도주하다가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것이다.

남씨는 경찰에서 “‘삐’소리가 그냥 가도 된다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남양주경찰서는 남씨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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