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못받은 돈 1엔당 2천원’ 소송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못받은 돈 1엔당 2천원’ 소송 패소

입력 2016-04-08 15:55
수정 2016-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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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결정하는 기준 규정한 강제동원조사법, 합헌 결정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일본에서 받아야 할 보상금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한 우리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8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가족이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회는 2007년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강제동원조사법이 신설돼 이 법은 폐지됐지만 미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유지됐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에 유족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불거졌다.

정부는 당시 일본 화폐 1엔당 2천원을 적용했지만, 유족은 1945년과 2005년 금의 가치가 14만배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계산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라고 규정한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 만큼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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