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서 10억원대 금품수수 대부업체 임원 구속

광고업체서 10억원대 금품수수 대부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6-04-23 10:18
수정 2016-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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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주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광고대행사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리콤은 2014년 상반기까지, J사는 그 이후부터 리드코프의 광고·홍보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서씨가 두 광고업체에서 받은 금품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14일 리드코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J사는 협력업체 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대표 김모(47)씨 등 전·현직 임원 5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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