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변 간첩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4-25 08:14
수정 2016-04-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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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당시 민주당 모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과 함께 그가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에도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재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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