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중소기업으로 확산…1분기 115% 급증

‘남성 육아휴직’ 중소기업으로 확산…1분기 115% 급증

입력 2016-04-25 13:20
수정 2016-04-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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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증가율 56%보다 훨씬 높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증가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모(32)씨는 쌍둥이 출산 후 육아로 고생하는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다행히 회사 대표의 격려와 팀원들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 서기를 했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서씨처럼 과감히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천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2만1천259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크게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115.4% 급증해 중소기업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하고 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56.7%로 훨씬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8.9%가 집중됐다. 증가율은 전북(121.4%), 서울(94.6%), 경남(80.6%)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262.2%), 교육서비스업(90.9%), 숙박·음식점업(76.2%) 등이 높았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데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급여 지원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

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분기 212명에서 올해 1분기 529명으로 급증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올해 1분기 638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급증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0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용자의 증가율이 386.7%에 달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19.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높아 전문직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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