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서울고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입력 2016-04-27 15:00
수정 2016-04-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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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 상실”…항소 기각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관해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졌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1심과 달리 법원에 심판권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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