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發 ‘법조 게이트’ 터지나

정운호發 ‘법조 게이트’ 터지나

입력 2016-04-27 22:52
수정 2016-04-28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낮은 구형량·법원 재배당 등 전·현직 고위 인사 연루 가능성

“변호사는 탄원서만 작성했을 뿐”
정 대표측 ‘전방위 로비’ 해명

변호사 폭행 시비와 함께 수십억원대의 수임료 논란을 불러온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조계 전반에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판결을 받기 위해 전관을 앞세운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모 변호사가 움직이면서 검찰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1심의 ‘징역 3년’에서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 대한 로비 시도도 확인되고 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가 재판장인 A부장판사의 요구로 다음날 형사항소5부로 변경됐다. A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과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가 사건 내용을 접하고 다음날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형사항소5부 재판장으로 온 뒤 정 대표는 지인인 모 지법 부장판사를 동원해 B부장판사에게 ‘잘 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올 초 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C변호사는 (상습 도박 사건에서) 정 대표의 보석 사안과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2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것 외에 다른 일은 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변호사는 3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하나 항소심 공동 변호인 1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이 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C변호사는 ‘20억원 수임료’ 논란이 일자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보석 석방 외에 16개의 민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데 정상적으로 쓴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