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發 ‘법조 게이트’ 터지나

정운호發 ‘법조 게이트’ 터지나

입력 2016-04-27 22:52
수정 2016-04-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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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낮은 구형량·법원 재배당 등 전·현직 고위 인사 연루 가능성

“변호사는 탄원서만 작성했을 뿐”
정 대표측 ‘전방위 로비’ 해명

변호사 폭행 시비와 함께 수십억원대의 수임료 논란을 불러온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조계 전반에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판결을 받기 위해 전관을 앞세운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모 변호사가 움직이면서 검찰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1심의 ‘징역 3년’에서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 대한 로비 시도도 확인되고 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가 재판장인 A부장판사의 요구로 다음날 형사항소5부로 변경됐다. A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과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가 사건 내용을 접하고 다음날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형사항소5부 재판장으로 온 뒤 정 대표는 지인인 모 지법 부장판사를 동원해 B부장판사에게 ‘잘 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올 초 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C변호사는 (상습 도박 사건에서) 정 대표의 보석 사안과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2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것 외에 다른 일은 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변호사는 3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하나 항소심 공동 변호인 1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이 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C변호사는 ‘20억원 수임료’ 논란이 일자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보석 석방 외에 16개의 민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데 정상적으로 쓴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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