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회장’ 협박한 前 운전기사

‘갑질 회장’ 협박한 前 운전기사

입력 2016-04-27 22:52
수정 2016-04-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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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회장 횡포 폭로하겠다” 억대 합의금 뜯어내려다 기소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전 대기업 회장 운전기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종합주류회사인 ㈜무학 최재호(56)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폭언 등 그동안 최 회장이 해 온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4년 4~10월 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그는 “최 회장의 횡포가 보도되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씨는 다음날 무학 특판사업부장과 대표이사에게도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 5000만원을 받고 회사와 합의했다. 돈을 안 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 무학에서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입을 닫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송씨는 당시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학은 지난 1월 송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 인마’라고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사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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