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

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

입력 2016-04-28 14:25
수정 2016-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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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의 청구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행자부는 작년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다.

홍 의원 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넘겼다. 그러나 행복도시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홍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시로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치행정·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해경본부는 이달 22∼24일 세종시 이전작업을 시작했고 8월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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