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리고 무릎 꿇린 여성에 징역형

초등생 때리고 무릎 꿇린 여성에 징역형

입력 2016-04-29 20:56
수정 2016-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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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9세 아동의 뺨을 두 차례 폭행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신현범 부장판사)은 어린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려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딸(8)로부터 “B(9)군이 수차례 때렸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났다.
A씨는 배구공을 B군에게 던졌으나 다행히 공은 B군 몸을 스쳐 지났다.

그는 또 오른손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양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겁먹은 B군에게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B군은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군 측은 “B군이 그날 A씨의 딸을 때리지 않았으며 A씨가 사실 확인도 않고 B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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