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지지를” 수천만원 건네…돈 받은 상주 주민 10명 구속

“김종태 지지를” 수천만원 건네…돈 받은 상주 주민 10명 구속

입력 2016-05-05 22:46
수정 2016-05-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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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金의원 관여 여부 수사

지난 4월 13일 시행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 상주에서 금품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주민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주 주민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10명이 받은 돈은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김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상주시 냉림동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김 의원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 살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주민들에게 건넨 돈 출처와 추가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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