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잘못한 사각턱교정 성형…“위험수술 택한 환자도 책임”

의사가 잘못한 사각턱교정 성형…“위험수술 택한 환자도 책임”

입력 2016-05-07 09:42
수정 2016-05-07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의료행위는 원래 위험”…의사 50%만 배상 판결

사각 턱 교정, 광대 축소 등 여러 시술이 결합된 안면윤곽수술 중 실수를 저질러 환자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얼굴을 비대칭으로 만든 의사에게 50%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애초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시술이었던 만큼, 본인 판단에 따라 큰 수술을 결심한 환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A씨에게 19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여름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술, 사각 턱 교정술, 턱 끝 성형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사각 턱 교정 수술 중 왼쪽 턱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은 중단됐고 A씨는 약 일주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입안에서 피가 나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추가 수술을 받았다.

한 달이 더 지나서야 퇴원한 A씨는 얼굴에 2㎝ 크기의 상처가 남고 얼굴 좌우도 비대칭이 됐다. 그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원고의 안면 혈관 부위를 손상해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됐다”며 “의사는 수술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 해 진료한다 해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