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위헌인가…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 전용’ 위헌인가…헌재 12일 공개변론

입력 2016-05-09 10:12
수정 2016-05-09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漢字도 우리 고유문자” 주장…국어기본법 등 헌법소원 심리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법적으로 한자는 다른 외국 문자와 차이가 없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심판대에 올랐다.

이들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문정책정상화위원회는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한자와 한글을 혼용했기 때문에 두 문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자(國字)로 규정하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본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언어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제시할 전망이다.

헌법소원에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참여했다.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이들을 대리한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변론은 법무법인 지평이 맡는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측,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문 문체부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