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사건 축소 대가”…검찰, 5천만원 수뢰 경찰관 기소
조희팔 사기 조직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 곽모(5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곽 경위는 조희팔 수사를 전담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경위의 직속 부하인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가 같은 해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조희팔 조직 2인자인 강태용(55·구속 기소)에게서 1억5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일부를 곽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구지검은 이 돈이 조희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경사가 조희팔 측에서 돈을 받은 시점이 경찰의 조희팔 회사 압수수색 당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경사 등이 압수수색 시점을 조희팔 측에 미리 알려줘 수사에 대비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 경찰이 경남 밀양경찰서, 충남 서산경찰서 등이 수사하던 조희팔 사건을 이첩받는 과정에도 수사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조희팔 조직과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