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블랙 택시 기본요금 3천원↓…손님 많으면 요금↑

우버블랙 택시 기본요금 3천원↓…손님 많으면 요금↑

입력 2016-06-02 07:32
수정 2016-06-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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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할증하는 탄력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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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어시스트’
장애인·노약자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어시스트’ 우버코리아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어시스트’를 출시했다. 24일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 앞에서 우버코리아 관계자와 우버블랙 기사가 직접 교통 약자들의 차량 탑승을 돕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버블랙’ 고급택시의 기본요금이 3천원 내려가지만, 수요에 따라 할증이 붙는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금 변경신고를 지난달 19일 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우버블랙’은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우버’ 플랫폼 택시 가운데 ‘카카오블랙’과 ‘리모블랙’ 같은 고급 서비스다. 이번 요금 변경은 ‘우버블랙’만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기존 8천원에서 5천원으로 3천원이 내려간다.

또 택시를 탄 거리와 시간을 각각 계산해 더하는 ‘거리시간 완전동시병산제’를 도입했다.

즉 5㎞를 10분에 갔을 때 ‘기본요금’ 5천원에 ‘5㎞’에 해당하는 거리요금 6천494원과 ‘10분’에 해당하는 시간 요금 2천500원을 더해 총 1만 3천934원을 내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10㎞를 기준으로 보면 요금이 비슷하거나 다소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요금 개편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에 할증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도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내를 가상의 구역으로 나눈 뒤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할증 비율을 계산, 승객이 몰리는 심야 시간 등에 자연스레 택시 기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탄력요금제 할증은 4배수 이내에서 적용되고, 승객은 사전에 요금 적용 여부와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객이 앱에서 확인한 할증률을 다시 한 번 직접 입력해야 택시가 호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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