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현장검증 ‘손실 원인’ 등 따져

법원, STX조선 현장검증 ‘손실 원인’ 등 따져

입력 2016-06-02 14:48
수정 2016-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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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부장판사, 최영은 판사 등 파산3부 일행 5명과 파산공보관 최웅영 판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를 찾았다.

이들은 이병모 대표를 잠깐 접견한 뒤 곧바로 기술관 5층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실무진을 상대로 회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비공개 심문을 2시간 가량 진행했다.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 협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해달라”고 심문에 앞서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법관들은 심문에 들어가자 대규모 손실이 난 원인과 손해가 나는줄 알면서도 저가수주를 한 이유를 경영진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까지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고 심문 참석자들이 전했다.

최웅영 파산공보관은 심문절차에 앞서 “조선소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실사하지 않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STX조선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체계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론적’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먼저 회생을 시도하고, 안 되면 마지막 선택지가 파산이다”고 밝혔다.

최 파산공보관은 “법적으로는 주요 채권자만 회생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근로자, 노조,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다만, 채권단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완전히 나빠진 후 접수돼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현장검증 후 1∼2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3부 법관들은 2시간 동안 심문을 한 뒤 직접 야드를 방문했다.

이들은 생산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류창고에 자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을 살폈다.

파산3부 법관들은 3일에는 직원·노조원 간담회, 사내·외 협력사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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