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거절 여인숙 주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투숙 거절 여인숙 주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6-03 10:46
수정 2016-06-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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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돈을 빼앗고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힘없는 노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여인숙 객실에서 여인숙 주인 전모(72·여)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가위로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같은 날 범행에 앞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현금 8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인근 철물점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여인숙에 투숙하려고 했지만 투숙비가 없어 거절당하자 전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서울로 도주할 마음을 먹은 한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전남 화순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한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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