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20 09:52
수정 2016-06-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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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의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 19일 오후 1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모틴과 구토를 막는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오후 2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약 한 달만인 지난해 4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 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서랍에 보관되던 이 서류는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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