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사진 올려’ 빼낸 개인정보…소액결제로 1천만원 챙긴 10대

‘훈남사진 올려’ 빼낸 개인정보…소액결제로 1천만원 챙긴 10대

입력 2016-06-20 10:44
수정 2016-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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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외모가 잘 생긴 남성의 사진을 올린 뒤 여성들에게 접근,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로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전국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는 A(18) 군은 지난 2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묘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A 군은 채팅 앱을 통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만 빼내면 평소 PC방에서 즐기던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 군은 일단 잘 생긴 외모의 남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이 사진을 채팅 앱 프로필로 올리고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화려한 언변으로 여성들을 홀린 A 군은 채팅 앱에 커플인증을 하겠다며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상대 여성들에게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생년월일만 알려주면 됐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건넸다.

A 군은 이렇게 수집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로 PC 게임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아이디당 아이템 50만원 상당을 샀다.

소액결제를 할 때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는 “커플인증을 위한 인증번호”라고 둘러대며 피해 여성들로부터 전해 받았다.

A 군의 말에 깜빡 속은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인증번호를 건네줬고, 소액결제한 50만원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은 게임상에서 되팔아 현금화했고, A 군은 범행이 끝나면 여성들과 연락을 끊고 사진을 교체해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 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 1천200여만원을 이런 수법으로 가로챘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모텔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두 달여 만에 A 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민번호가 없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이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대 함부로 남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A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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