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거주지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지 붙여야

개인과외교습자, 거주지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지 붙여야

입력 2016-06-27 11:36
수정 2016-06-27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50만∼200만원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담은 표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법에 따라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