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찰칵’ 경전철서 몰카 촬영한 공무원 덜미

‘출근길에 찰칵’ 경전철서 몰카 촬영한 공무원 덜미

입력 2016-06-27 14:27
수정 2016-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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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공무원 A(48·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 다리 사진 등 증거물이 발견됐다”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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