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9일 우량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해 올해 671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 사유림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사유림은 전체 산림(639만㏊)의 67%를 차지하나 소규모, 관리 어려움 등으로 상당수 산림이 방치돼 있다.
매입 대상지는 국유림과 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나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주가 지방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관리가 안되는 사유림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목재 자원 생산뿐 아니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매입 대상지는 국유림과 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나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주가 지방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관리가 안되는 사유림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목재 자원 생산뿐 아니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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