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가슴·엉덩이 만진 육군 소대장 징계는 정당”

“부하 가슴·엉덩이 만진 육군 소대장 징계는 정당”

입력 2016-07-03 11:24
수정 2016-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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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었다’ 항고에 “군인사법상 성군기 위반” 판결

수원지법 행정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동성 부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육군의 한 소대장 김모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중대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사 A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물었다.

또 비슷한 시기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소위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A씨 등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신체접촉을 계속하자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김씨는 같은 해 10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친밀감을 나타낸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상급 부대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 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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