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매 특혜 알선·수뢰’ 국회의원 前보좌관 구속

‘아파트 공매 특혜 알선·수뢰’ 국회의원 前보좌관 구속

입력 2016-07-07 22:50
수정 2016-07-08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업체서 술접대·돈 받아

특혜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특혜를 알선해 주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뢰)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의 전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도씨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T사의 신모(45) 회장을 구속하고, 도씨와 함께 신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예금보험공사(예보) 팀장 정모(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된 16가구에 대한 분양 계약을 대행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부도나자 사업이 중단돼 예보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공매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도씨에게 예보의 국회 담당 직원인 정씨를 소개받았다. 신 회장은 이때부터 2013년 9월까지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도씨와 정씨에게 34차례에 걸쳐 3700만원어치의 접대를 했다. 해당 아파트는 계속 유찰돼 신 회장의 뜻대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신 회장은 계약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에는 실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