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항소심서 징역 5년→7년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항소심서 징역 5년→7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8 07:05
수정 2016-07-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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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여자친구 계속 폭행…법원 “피해자 고통·충격 막대”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손과 발로 때려 뇌출혈 및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부터 A씨와 교제한 김씨는 상대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현관문 열쇠를 바꾼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기절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리를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했고, 쓰려져 있는 A씨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6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당시 A씨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도 막대했을 것”이라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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