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는 아들과 전 부인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 3년

돈 달라는 아들과 전 부인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 3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1 17:32
수정 2016-07-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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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아들을 홧김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엄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의정부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57)과 아들(31)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엄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돈 문제로 다투다 아들이 4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다툼이 있었고, 건물 리모델링 문제로 손해를 본 뒤 업자를 소개해준 전 부인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엄씨가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아들은 몸을 피하면서 엄씨의 손을 제압하고 전 부인은 흉기를 빼앗아 화를 면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어깨와 팔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엄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아들이 돈을 요구하자 서운함과 분노가 생겼다”면서 “전 부인과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 다 살해한 뒤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과 전 부인은 피고인을 막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아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과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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