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YMCA 전현직 회장 2명, 공금 30억 펀드투자 몽땅 날려

[단독] 서울YMCA 전현직 회장 2명, 공금 30억 펀드투자 몽땅 날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7-14 19:09
수정 2016-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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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감사 고발로 경찰 수사…배임 혐의 등 적용 檢 송치

시민단체인 서울YMCA 전현직 회장 2명이 30억원의 공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YMCA 전현직 회장 3명 중 2명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심규성 전 감사가 지난해 말 현직 감사 신분으로 고발장을 제출해 이뤄졌으며, 고발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서울YMCA는 2008년 7월 동양종금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30억 1595만원을 투자했다가 3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11억 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펀드매니저 박모씨에게 투자를 위임, 한때 원금 대부분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2010년 2월 또다시 대규모 손실을 입어 2014년 12월 말 기준 잔고가 18만여원에 불과하다.

심 전 감사와 이영호 전 재정위원장 등은 “서울YMCA 관련자들은 이러한 투자 손실과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 감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계자들끼리 처리한 기안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 어디를 봐도 기본 자산 처분 자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 의결, 관계 기관(종로구청) 사용 승인 및 집행 후 결산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30억원 펀드 투자 등 기본 자산 처분 후 조성된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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