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75% 지원

실직자 국민연금 75%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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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실업크레디트’ 시행, 최대 1년… 가입기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으로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 데다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돼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가령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6만 3000원 중 4만 7250원(75%)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만 5750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실직 전 14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이어서 딱 7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만 지원해준다. 따라서 월급 500만원을 받았든, 140만원을 받았든 지원되는 연금보험료는 같다.

실업크레디트 지원은 전 생애에 걸쳐 1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전 생애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잠시 실직했을 때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하고 1년간 지원받아 국민연금에 21년간 가입했다면 20년 가입했을 때보다 노령연금을 연간 17만 2080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간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치면 344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다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크레디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라는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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