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이 데이트 폭행” 폭로女… 법원, 명예훼손 무혐의·선고유예

“진보논객이 데이트 폭행” 폭로女… 법원, 명예훼손 무혐의·선고유예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16 03:17
수정 2016-08-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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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두 진보논객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해당 여성들에게 잇따라 선고유예·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윤형씨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제하면서 한씨의 자취방 등에서 지속해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문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문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이유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씨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진보논객 박가분(본명 박원익)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름을 ‘민경’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박씨의 데이트폭력을 알렸고, 박씨는 당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모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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