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보고’ 롯데 신격호 고발 검토

공정위 ‘허위 보고’ 롯데 신격호 고발 검토

입력 2016-08-24 22:56
수정 2016-08-24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 “고의성 없어”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롯데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해야 하지만,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해 왔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이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허위 공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서울신문 8월 22일자 1·10면>를 했고,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