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 경찰관 “2개월 정직처분 부당” 소송냈다 패소

‘유부녀와 불륜’ 경찰관 “2개월 정직처분 부당”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6-09-14 10:19
수정 2016-09-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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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됐다 소청 통해 징계 낮아졌지만 불복…법원 “징계 정당”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2개월 정직 처분의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4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48)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유부녀 B씨와 최근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소청을 통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는 법정에서 “B씨의 의도적인 유혹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미 소청을 통해 감경받았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볼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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