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관들, 이달중 국가상대 급여지급소송 제기

특조위 조사관들, 이달중 국가상대 급여지급소송 제기

입력 2016-10-04 10:35
수정 2016-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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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원장 “공식활동 어렵지만 실질적 종료 아니다”

정부의 법 해석에 따라 지난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청구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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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전했다.

박 위원은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특조위원이 임명된) 지난해 3월9일또는 (시행령이 제정·시행된) 5월11일이며 특조위 자체의 입장은 예산이 구비된 8월 4일”이라며 “이 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온 조사관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사활동기간 종료일로 규정한 올해 6월30일 이후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특조위에 출근해온 조사관은 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관들 사이에서 소송단을 꾸리고 알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상임위원은 전했다.

이날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유가족의 발언 등이 이어졌고, 다음 전원위원회는 이달 17일 오후 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전원위원회에는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여당 추천위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의) 강제 해산을 받을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유가족과 시민의 뜻에 맞지 않고 국회의 뜻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의 해석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 것을 염두에 둔 듯 “비록 저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참사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고 특조위에 준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법적인 의미에서도 (기간이 종료돼) 특조위가 없어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정부가 저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위·권한·예산 등 사실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돼 강제 해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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