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비상수속대책은 위법”…국토부장관 고발

화물연대 “정부 비상수속대책은 위법”…국토부장관 고발

입력 2016-10-18 17:09
수정 2016-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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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파업(운송거부)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이 위법하다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장관 등 정부가 내놓은 ‘비상수송대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참가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다른 차량이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독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사업용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가능한 자가용화물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도록 국토부가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과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어긋나며 과적 단속을 해야 할 국토부가 이를 방임·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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