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영장실질심사 포기…검찰 조사에는 적극 대응

이영복 영장실질심사 포기…검찰 조사에는 적극 대응

입력 2016-11-12 10:08
수정 2016-11-12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최소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회장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11시께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회장 측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힌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부터 부산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사장 출신 부산지역 개인 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