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며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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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 서울신문 DB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순실씨(60)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전 수석은 이달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의 뜻은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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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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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 수사가 이러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았다.
박영수 특검 역시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이 최씨 측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추가 출연하거나 그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 경비 지원해줬다는 의혹 등에 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했으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특검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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