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명당 최대 월 135만원 내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명당 최대 월 135만원 내야

입력 2016-12-16 09:20
수정 2016-1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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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액’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대 월 135만2천23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9만1천960원(7.3%)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¾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81만2천원을 내야 한다.

½ 이상∼¾ 미만은 월 86만720원, ¼ 이상∼½ 미만은 월 97만4천400원, ¼ 미만은 월 113만6천8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35만2천23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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