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예고…핵심 증거 수집 가능할까

특검 ‘靑압수수색’ 예고…핵심 증거 수집 가능할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3 09:31
수정 2017-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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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박충근 특검보는 행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2.3. 연합뉴스
靑공식 문건, 임의 삭제 못해…전산 서버에 남은 문서 주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가운데 과연 압수수색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거쳐 가는 ‘절차적 관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의 ‘진입식’ 압수수색이 성사되더라도 청와대가 지난해 12월부터 대비해온 만큼 기존 수사에서 확보됐던 ‘안종범 수첩’이나 ‘최순실 태블릿PC’ 등의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장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에서 공식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만약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 압수수색 주요 대상지 외에도 청와대 전산 서버에 보관된 각 청와대 부문의 문서가 지금껏 진행된 특검 수사를 뒷받침할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특검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만든 문서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의 주요 관계자 발언과 생산 문서 목록 등으로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생산 문서 목록 등을 확보해 청와대가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관련 직무유기·비호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검은 경호처·의무실 등에서 최씨와 ‘비선 진료 의사’ 김영재씨 등의 출입 기록, 박 대통령의 처방 내역 등도 확보해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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