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택시기사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주기(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시행한다.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실기시험을 치러 전체 5등급 중 4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 중 약 19.5%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4138건으로 4년 새 72%(1734건)나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