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자연인 박근혜’도 국가 경호대상

[대통령 탄핵] ‘자연인 박근혜’도 국가 경호대상

입력 2017-03-10 11:30
수정 2017-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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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이 최장 10년까지 경호…이후에는 경찰로 이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는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한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경우는 자진사퇴(하야)나 탄핵에 따른 파면이다.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상 예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보다는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줄어든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10년간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년간 경호실이 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이 역시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경호실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경호실이 경호를 주관하는 기간에는 통상 경호실은 근접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 순찰을 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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