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대통령 자택 앞 추가집회 금지

경찰, 박 前대통령 자택 앞 추가집회 금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3-16 23:14
수정 2017-03-17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 불편 신고… 소음 규제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후순위 신고 집회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집회도 장소 및 소음을 규제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달 10일까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집회 중인 것을 고려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해당 골목은 50명만 있어도 가득 차는데 두 집회의 신고인원이 120명이나 돼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면 우선 조율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후순위 집회를 금지한다.

또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하굣길 아이들이나 주민 안전 및 통행을 위해 집회참가자가 인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3-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