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대통령 자택 앞 추가집회 금지

경찰, 박 前대통령 자택 앞 추가집회 금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3-16 23:14
수정 2017-03-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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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신고… 소음 규제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후순위 신고 집회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집회도 장소 및 소음을 규제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달 10일까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집회 중인 것을 고려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해당 골목은 50명만 있어도 가득 차는데 두 집회의 신고인원이 120명이나 돼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 신고가 복수로 접수되면 우선 조율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후순위 집회를 금지한다.

또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하굣길 아이들이나 주민 안전 및 통행을 위해 집회참가자가 인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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