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소풍 보내 환자 수 속인 병원장 입건

입원환자 소풍 보내 환자 수 속인 병원장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4-02 15:14
수정 2017-04-02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적 기준치보다 환자를 초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3억원을 부당하게 타 낸 병원장과 이를 묵인해 온 보건소 직원들이 경찰이 붙잡혔다. 이병원은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날이면 환자 일부를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보내는 방법으로 초과 입원시킨 환자를 감췄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장모(51)씨 등 전·현직 의정부시보건소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347명을 초과 입원시켜 43억 765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마다 초과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의원당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정씨는 점검 예정 일을 공무원들로부터 미리 알아낸 뒤 입원 환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 등지로 소풍을 보내고 추가로 설치해 둔 병상은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과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과장과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비상근직)을 겸직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는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무려 7년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