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비선진료’ 관련 국회 위증 인정 “선처 부탁드린다”

이임순 ‘비선진료’ 관련 국회 위증 인정 “선처 부탁드린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03 14:00
수정 2017-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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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임순 교수
답변하는 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4
연합뉴스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임순 교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개최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밝혔듯)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첫 공판을 개최해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당시 이 교수를 통해 김 원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원장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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